상점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팁을 하나 적습니다.
대행사마다 차이가 있다는점 알려드리며 대부분의 대행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1. 배달 대행 계약
배달 대행 계약에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1 법인 계약
ㅡ 법인 계약은 배달 대행사 본사와 대형 프렌차이즈와의 계약으로 상점 단체 계약을 맺습니다.
이로 인한 이점은 월 관리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콜당 비용만 받게 됩니다. 콜당 비용이 다소 일반상점에 비해 높게 형성될수 있습니다.
1-2 외주 영업 계약
ㅡ 외주 영업 계약은 배달 대행사에서 일정의 영업비를 주고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이 계약의 장점은 계약 사원이 아주 친절하다는게 장점이겠지만, FM 표준 계약 방식입니다.
상점주님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배달 권역 추가 등이 있다면,
외주 영업 직원은 다시 해당 대행사 지점에 의견을 물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대행사 지점에서 불가능 하다고 하면 영업 직원은 답이 없습니다.
1-3 지점 관리자 방문을 통한 계약
ㅡ 지점에서 관리자가 상점 계약을 위한 직접 계약으로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상점주님을 유치하기 위해 지점 관리자는 어느정도 선까지는 상당히 유연한 태도로
계약을 하기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할 것입니다.
2. 배달 대행 계약 단가
배달 대행 계약 단가에는 총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2-1 1콜당 단가.
ㅡ 콜당 단가의 경우 3200원 3300원 3500원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단가는 일방적인 표준 단가일뿐 충분히 콜수가 보장된다면 단가 협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상점주 님들이 간과하시는게 여기는 3500원인데 옆 대행사는 3400원이니 옆으로 옮겨야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대행 지점에 전화하셔서 옆지사는 더 싼데 좀 낮춰주면 안되겠냐 하시면 충분히 조율 가능 합니다.
2-2 한달 관리비 또는 가맹비
ㅡ 보통 관리비의 경우엔 100콜당 기준으로 잡습니다.
1달 기분 1000콜 이상이면 무제한콜로 운영합니다.
100콜당 55,000원 / 100콜당 33,000원 / 500콜당 100,000원 등등
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대행 지점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릉같은 경우엔 제외입니다. 여기는 본사가 관리비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가맹비의 경우 100콜당 얼마, 무제한콜 얼마 라고 하는데 상점주님이 계약하실 때 상점이 대행사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단가 협상을 요구하시면 인하 또한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으로 일정기간 무가맹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2-3 거리 비용
ㅡ 1.3km 또는 1.5km 기준을 기본 비용으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추가 100m 당 100원 또는 추가 500m 당 500원 이런식으로 계약하죠
여기서 가장 이득이 되는 계약방식은 100m당 100원입니다.
500m당 500원은 1.3km 기본 거리 기준으로 1.7km를 가게됐을 경우, 500원이 추가되지만
100m당 100원은 400원만 추가되게 됩니다. 100원이 절약 되는것이지요.
3. 배달 대행 계약 거리
계약 거리는 보통 최대 3km 또는 5km를 기본으로 봅니다.
3-1 기본 3km
ㅡ 3km 최대 거리 계약의 문제점은 동단위로 끊는데 애매하다는 겁니다.
상점 주변 최대 8개 동을 갈수 있는데도, 3km를 끊어면 6개동밖에 못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장점은 존재합니다. 너무 멀리 안보내기에 자주 오는 기사들은 멀더라도 잘 빼주지요.
3-1 기본 5km
ㅡ 5km 최대 거리 계약은 1개 구 내에 모든 동을 다 갈 수 있지만,
너무 멀리 보내는 장거리 콜때문에 기사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계약 할증 사항
4-1 우천 할증 (+500원)
ㅡ 우천 할증의 경우 대부분 500원을 측정합니다. 비나 눈이 올때 배달 속도가 안나오기 때문이지요.
위험성으로 인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우천할증은 지점에서 비가 온다? 하면 자율적으로 거는겁니다.
그러기에 계약 시 반드시 우천할증에 있어서 특약사항을 걸어야 합니다.
땅이 젖어 있어도 비가 안온다면 할증 제외. 같은 경우로 말이지요.
대부분의 대행사는 비가 안오더라도, 땅이 젖어있다는 이유로 할증을 풀지 않습니다.
4-2 피자 할증 (+500원)
ㅡ 피자 같은 경우엔 대형 사이즈가 대부분으로 500원을 측정합니다.
단, 18인치 피자의 경우 기사 기피율이 높아서 추가적으로 500원 정도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자는 피자내의 기름 함유량으로 인한 제품 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지대는 아끼지 마시고 많이 꽂으세요.
피X헛의 경우엔 상당히 기름진 피자라 거의 토핑이 흘러다닙니다.
4-3 진입동선할증 / 걸어가는 아파트 할증 (+1000원)
ㅡ 걸어가는 아파트의 경우 할증을 1000원 측정합니다.
아파트의 보안을 위해, 배달 기사의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입구에서 무조건 세우고 해당 동까지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팁은 같은 아파트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걸어가는 아파트 할증 걸린 오더를 같은 기사가 가져간다?
무조건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걸어다니니까요. 이 경우 지점에 다른 기사에게 배차 요청하세요.
4-4 동 할증 (+500 ~ 1000원 )
ㅡ 대행사 마다 편차는 있지만, 동할증이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점에서 최대거리 이상으로 가는곳이 있다면 동할증이 존재합니다.
기사들이 기피율이 상당히 높다면 대행지점 입장에서는 원활한 콜 수행을 위해
상점주님에게 협의를 통한 동할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5. 과 적 ( 또는 추가콜 )
과적은 물건의 양이 배달통의 기준 이상으로 많다는 뜻으로 추가콜 발생을 의미 합니다.
5-1 과적으로 인한 추가콜
보통은 8만원, 10만원 단위로 대부분 계약을 진행합니다.
배달통의 1/3 이상 넘어간다면 과적이라는 말을 하지요.
기사들은 묶음 배송이라는 여러 상점을 엮어서 배송하기에 시간당 5~6콜을 수행합니다.
해당 상점의 대량 주문으로 인해 배달통이 꽉찼다면 다른콜을 수행하기 힘드니 추가콜 요청을 합니다.
5-2 과적으로 인한 추가 비용
대행사마다 추가 1콜로 계약하는 대행사도 있지만,
1000원이나 2천원 이정도로 추가 비용을 요청하는 대행사도 있습니다.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품 규격에 비해 단가가 높다면 과적기준을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책정할수도 있습니다.
상점주님들께서는 본인들 물건이 10만원 배달인데도, 상품 부피가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대행사와 재계약 또는 재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6. 손해 배상 정책
손해 배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 대행사마다 천차만별 )
100% 배상 또는 50% 배상.
50% 배상의 경우엔 원자재의 손실분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이지요.
6-1 음식 배상
ㅡ 좋은 상점주님들이 많지만, 손실분에 대하여는 분명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환불 또는 파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배상 요청은 대행사 콜센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당일 사건 발생 즉시 요청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6-2 지연 배차 배상
ㅡ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과 하시는 부분입니다.
배차가 상당한 시간 안되어 손님이 기다리기 지쳐 주문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대행사에 있습니다. 반드시 배상 요청 하셔야 합니다.
대행사에서 배송이 불가능하다면 일시적 배송불가로 진행했어야 맞는겁니다.
7. 배상 요청 예시
* 약속된 배송시간을 넘어서 배송되었는데, 환불이 발생하였다 = 배상 요청
* 기사가 가는 도중 사고가 나서 재배송이 발생하였다 = 배상 요청
* 물건이 파손되어 재배송 또는 환불 되었다 = 배상 요청
* 오더가 배송시간 이상으로 지났는데도 배차 안되었다 = 배상 요청
* 배송 시간 안에 배송 되었지만, 손님이 오래걸렸다 하여 환불되었다 = 배상 불가능
( 예정 시간 안에 배송되었고 물건에 문제가 없다면 환불요청 하더라도 환불되어선 안됩니다 )
* 기사 실수로 물건 오배송으로 인한 손님 불만으로 환불 = 배상 가능
* 상점 실수로 물건 오배송으로 인한 손님 불만으로 환불 = 배상 불가능
* 상점의 조리 지연으로 인한 배송 완료 시간이 지연되었다 = 배상 불가능
너무나도 쓸 글이 많지만, 잠시 피곤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다음에 더 유익한 글로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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